문제 설명:
회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에게 회사 이사, 감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까?
분석:
사장, 이사, 감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겨났다.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한 것도' 아르바이트' 의 범위에 속한다. 회사법 제 5 1 조 "사장의 임용 또는 해고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사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주주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주주가 위임하거나 위임한다.
회사법 제 52 조는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주주가 임명한 인원은 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맡을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초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