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장회사의 주영 업무 변경은 중대한 사건으로 사회 공익을 포함한다. 반드시 제때에 공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임시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발표해야 하며, 동시에 회사의 거처와 증권거래소에 모두 비치되어 대중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67 조 공개 매수에서 약속한 인수 기한은 30 일 미만이어야 하며, 60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70 조 공개 매수 방식을 채택한 경우, 인수자는 인수기간 내에 인수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수 없으며, 제안 규정 이외의 방식과 제안 조항으로 인수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