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전체 주주로 구성된 기관으로, 회사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주주대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회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이사직을 임면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모든 중대 인사 임면과 중대 경영 결정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과 비준을 거쳐야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8 조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법적 객관성: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7 조 * * *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