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수합병이란 투자자가 대상 회사 주주의 지분을 구매하거나 대상 회사의 증자를 매입하여 대상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인수 행위를 말한다. 낙찰된 기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의 규제 태도도 다르다. 국유주나 상장회사의 지분 인수합병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통상 상공부에 가서 변경 등록만 하면 된다. 반독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M&A 거래는 성급 또는 국가 반독점 심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외자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상무부문, 발전개혁위 부서 등의 부서의 비준도 필요하다. 국유지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국유자산관리부의 승인이나 승인 또는 신고를 거쳐 평가, 시장거래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장회사의 지분과 관련된 M&A 거래는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로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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