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증권 회사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26 조 증권회사와 그 국내 지사는 증권법 제 125 조에 규정된 증권업무에 종사하며,' 증권법' 과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회사와 그 국내 지사의 업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두 개 이상의 증권회사가 같은 단위, 개인 통제 또는 상호 통제 관계에 있는 경우 같은 증권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7 조 증권회사는 신중한 경영 원칙에 따라 건전한 위험관리와 내부 통제제도를 세워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지사에 대해 중앙 집중식 통일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경영해서는 안 되며, 그 지사를 도급, 임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경영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