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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가 증자하여 주식을 확대하다.
법적 주관성:

1. 유한책임회사가 증자증주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사회에 주식을 모집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주투자입주 또는 원주주증자증자증주를 통해 기업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증자증자증주 () 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등록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늘어난 부분은 신주주나 신주주와 노주주 () 가 공동으로 구독하여 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증가된 등록자본은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2.' 회사법' 제 179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가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고 본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