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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가 자본공적액을 늘리려면 등록자본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기업의 자본공적에서 등록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국세총국은 국가 자주 혁신 시범구 관련 세금 시범 정책을 전국에 보급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미상장 및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 하이테크 기업은 미분배 이익, 흑자 공모, 자본공적으로 개인 주주에게 증주본으로 개인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에 상장되지 않은 기타 기업은 제때에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업이 일정 단계로 발전하여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자본공적등록 자본은 더 큰 개인소득세를 낼 수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정책은 20 16 65438+ 10 월 1 부터 시행되며 중소형 하이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이 이윤, 흑자 공모, 자본공적에서 주식을 개인 주주에게 증액한 적이 없을 때, 개인주주가 개인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분할 납세 계획을 세우고 5 개 달력 연도 (포함)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