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61 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방식은' 회사채 모집방법' 에 명시되어 있다. 상장회사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 가능한 회사채라는 글자를 채권에 표시해야 하며, 회사채 부본부에 전환 가능한 회사채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
제 162 조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전환 방식에 따라 채권 소유자와 주식을 교환해야 하지만, 채권 소유자는 주식을 전환하거나 전환하지 않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