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신강강선업주식유한공사 (이하' 등반강업업') 는 등화강 (그룹) 유한책임회사 (이하' 등반강그룹') 및 관련 당사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산을 구매할 계획이며, 주식교환흡수합병합병으로 반강그룹 중경티타이업유한공사 (이하' 반장티타늄업' 또는' 판장티타늄업' 또는' 입니다
중국증권감독회' 판화 신강선강 주식유한공사 발행 주식 구매 자산 흡수 합병 반강그룹 중경 티타늄업주식유한공사와 판강그룹 쓰촨 장성 특수강주식유한공사 승인' (1445 호) 의 비준을 거쳐 이번 재편은 이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재편에 관련된 흡수 합병 주식 교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 년 4 월 24 일 회사는 선전 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종료 신청을 제출했다. 2009 년 4 월 30 일, 심교소는' 반강그룹 충칭 티타늄주식유한공사 위안화 보통주의 상장 종료에 관한 결정' (증감허가 [2009]30 호) (이하' 결정') 으로 회사 신청에 동의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증권법' 제 56 조의 결정과' 선전 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제 14.3. 1 제 13 조 (13) 항의 규정에 따라 당신 회사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출시일 종료: 2009 년 5 월 6 일
이에 따라 회사 주식은 2009 년 5 월 6 일에 상장을 중단할 예정이다. 회사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은 이미 1: 1.78 의 비율로 판강강 A 주로 환산되어 2009 년 5 월 6 일부터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