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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양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수혜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신탁계획을 탈퇴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양도수속을 의뢰하여 수익권을 실현하는 양도 수속을 할 수 있다. 수혜자는 양도자로서 양수인을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신탁회사에 의뢰해 찾을 수도 있다. 양수인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의향과 양도가격을 결정합니다.

2. 양도측은' 자금신탁계약양도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3. 전입측은 수익계좌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익계좌 신분증 원본과 사본, 저축통장 (은행 카드) 사본을 제공합니다.

4. 수혜자 계정이 있는 대리점은 수혜자 계정에 대해 확인 확인 의견을 내고 서명합니다.

5. 양도측은 양도측과 함께' 자금신탁계약 양도협정' 에 서명했다.

양도인은 양도자에게 신탁계약의 양도금을 지급한다.

7. 수익권 양도에 성공한 양도인과 양도측은 각각 신탁회사에 1‰ 의 수수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