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 자본 등록 관리 규정"
제 7 조 회사의 주주나 발기인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한다. 실물, 산업재산권 또는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주주 또는 발기인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주주 또는 발기인이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다.
제 8 조 회사가 등록을 설정한 후 주주나 발기인이 화폐로 출자한 경우, 화폐를 전액 은행에 개설한 임시계좌에 예금해야 한다.
제 9 조 회사 등록 설립,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경우, 회사 헌장은 상술한 출자의 양도를 규정하고, 회사 설립 후 6 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