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수뢰, 직무 태만, 부정행위, 공민의 권리 침해, 공무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 기능 훼손,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국가 직원 범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횡령죄, 공금 횡령죄, 뇌물죄, 단위 뇌물죄, 단위 소개뇌물, 단위 뇌물죄, 거액의 재산원 불명죄, 해외 예금죄 은닉, 사유국유자산죄, 사유재산죄 등이 있다. 둘째, 직무 태만죄, 직무 태만죄, 고의적 국가 비밀죄 유출, 과실유출 국가비밀죄, 기소재판, 위법죄, 민사행정재판, 판결판결 집행죄, 구금자 석방죄, 직무 태만으로 구금자 탈출죄, 편애법죄,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 감형죄 셋째,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권을 침해하는 범죄로는 불법 구금죄, 불법 수사죄, 고문고백죄, 폭력증거죄, 감독관 학대 범죄, 보복 모함죄, 선거파괴죄 등이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