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담보는 일종의 권리 담보로, 기업 투자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유한회사 주주와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주식만 주식으로 담보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질을 내는 경우, 출질인과 질권자는 마땅히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증권등록기관이 등록한 지분출질된 경우, 품질권은 증권등록기관이 품질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 다른 주식으로 질을 낸 것은, 품질권이 상공행정관리부에서 품질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 지분이 출질된 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의 지분 양도소득 가격은 반드시 미리 청산하거나 질권자를 예금해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지분 담보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담보보증제도를 정립한 것은 1995+ 10 월 1 일 발효된' 보증법' 으로 지분 담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7 년 6 월 65438+ 10 월 1 발효된' 물권법' 은 지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