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8 조 주주회의 첫 회의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42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