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모는 소수의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수 관계가 밀접한 단위와 개인을 대상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모는 직거래 방식을 사용하며, 증권발행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증권관리기관에 발행 등록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고, 인수비와 등록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사모채권은 공개적으로 상장할 수 없고 유동성이 떨어진다. 금리가 공모채권보다 높아서 발행액은 일반적으로 작다. 공개 발행은 광범위한 비특정 투자자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공공채권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관리기관에 발행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발행 한도가 일반적으로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위탁한다. 합법적으로 규정 준수를 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증권법' 제 46 조 적용,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비준하고, 쌍방은 상장협의를 체결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
제 47 조 증권 상장 신청은 증권거래소 상장 규칙에 규정된 상장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상장조건은 발행인의 경영연한, 재무상황, 최소 공개발행비율, 기업지배구조, 성실기록 등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