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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파트너십 일반 파트너
법적 주관성:

(1) 유한 파트너십은 두 개 이상의 50 개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b) 유한 파트너십은 최소한 1 일반 파트너 및 1 유한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유한합자기업은 유한파트너만 남았으니 해산해야 한다. 유한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만 남았으니 일반 합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지만 유한파트너가 될 수 있다. (4) 유한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어떤 회사에서든 주주는 회사에 자본이나 기타 유용한 자본을 투자하는 주체이며, 파트너십이든 개인이든, 이러한 자본을 투입할 수만 있다면 주주가 될 수 있다.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것은 기업의 자금원을 활성화시켜 경제를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법적 객관성:

합자기업법 제 2 조 본법에서 동업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법에 따라 중국 내 투자에 따라 설립된 일반 동업자와 유한동업자를 가리킨다. 일반 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로 구성되며,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본 법은 일반 파트너의 책임 형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유한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유한파트너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