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회사는 회사 주주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법의 회사 설립 조건과 출자 방식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본사가 거주지 이외의 지방공상기관에 지사 설립을 신청한 것은 지사 설립에 속한다.
2.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갖춘 독립법인으로, 독립된 명칭, 정관, 재산, 인격조직이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 독립 명칭, 정관 및 조직기구가 없어 본사 지사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3. 모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를 직접 통제하지 않고 자회사 이사회 구성원과 투자 결정을 임면함으로써 자회사의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지사의 인력, 업무 및 재산은 본사가 직접 통제하고 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4. 지사는 업무 자금 인력 등 방면에서 회사의 관할을 받는 지사를 말한다.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다. 지사는 지사로 법과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없고 본사의 계열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