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7 조 주식유한공사는 설립이나 공모 설립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발기인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전체 주식을 구독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여 나머지 주식을 사회 대중이나 특정 대상에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준비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제 80 조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게 모집해서는 안 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 주식총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