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 임기: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입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사회는 회원 중에서 의장 1 사람을 선출한다.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회 주석의 기타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될 수 있다.
3. 감독자의 사퇴와 해임: 주주가 맡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교체되고, 직원이 맡은 감사는 회사 직원이 민주적으로 선출하거나 교체하며, 감사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2 조, 감사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퇴임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본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