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