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자금을 삭감한 후의 등록 자본은 법정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3 1 제 4 항은 회사가 등록자본을 줄이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 일 이후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문에 등록자본 감소에 대한 증명서와 회사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등록 기관에 등록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