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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감사회
주주회가 임명하는 것은 회사 헌장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나 집행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1/ 10 이상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회사법의 관련 규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총회에서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고 주주회 회의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53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바이두 백과-주주 총회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