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 자본 등록 관리 규정"
제 8 조 주주나 발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한다.
제 9 조 회사의 등록 자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 기관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은 마땅히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자금을 검증해야 한다. 회사 등록 자본이 변경되면 회사 헌장을 수정하고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회사가 등록자본을 늘리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신자본을 납부해야 하고,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법' 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및 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 주식유한공사는 신주 공개 발행을 통해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상장회사가 비공개 신주 발행을 통해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이는 것은' 회사법' 에 규정된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회사의 등록 자본에 최소 한도가 있다고 규정하고, 줄어든 등록 자본은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