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49 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0 조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면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주주의 질의에 참석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