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요 형태는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와 사업단위와는 달리 무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다.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뉜다.
무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유한책임회사: 회사 전체 주주가 출자액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기업: 일부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지고, 다른 주주는 출자액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유한회사: 자본이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는 회사를 가리키며, 전체 주주는 각자의 주식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자본이 동등한 주식으로 나뉘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일부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일부 주주는 주식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