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49 조는 법정직권을 열거한 후 총괄조항, 즉'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을 추가하여 주주회와 이사회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다른 직권은 열거된 법정직권과 병존한다. "회사법" 은 사장의 직권에 대한 규정이 또 다른 단락에 열거되어 있다.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서 규정한 사장의 직권은 회사법이 사장의 직권에 대한 규정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는 실천에서만 알아차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