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서비스유한공사는 현재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법정명은 로펌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하려면 컨설팅 회사, 기업관리회사, 상무서비스회사, 정보상담서비스유한회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명칭에는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설립 조건:
1, 회사명, 회사 주주 신분증, 출자 비율
사무실 임대 계약 및 부동산 증명서 사본;
3. 등록자금 준비, 최소 3 만원, 주주 2 명. 1 인 유한책임회사에 등록된 최소 등록자본은 65438+ 만원입니다.
법적 근거: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