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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다른 권리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동주 동권' 이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인수한 주식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에서 한 회사의 주식은 각기 다른 등급 (예: 우선주와 보통주) 으로 나뉘어 상장회사와 비상장 공공회사에만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주식제 회사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주식은' 공유 주식' 이라는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 "이권" 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이 서로 다른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곳의 권리는 주로 수익권과 경영권을 가리킨다. 전자는 주식에 따라 회사의 이익 분배를 받을 권리 (이익 분배권) 를 말하며, 후자는 회사 경영 관리 사항에 대한 의결권 (의결권) 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거나 출자를 신청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제 42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