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한회사의 감사회에는 반드시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하고,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감사는 반드시 직원 대표일 필요는 없지만, 감사회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회사법
제 117 조 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