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사장, 회장, 사장, CEO, 기업의' 법정 대표자' 는 누구입니까?
사장, 회장, 사장, CEO, 기업의' 법정 대표자' 는 누구입니까?
사장은 일반적으로 그룹 회사에 사용되며 그룹의 최고 행정 책임자이다. 회장은 회사의 회장이며, 회사의 이사회를 직접 이끌고, 이사회에 소속된 일부 전문위원회 (예: 집행위원회, 임면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이다. 사장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의사 결정 집행자이다. CEO (CEO) 는 회사 이사회의 대리인이며, 집행이사회가 부여한 일부 관리권은 회사 정책 집행 기관의 최고 책임자이다. 회장, 회장, 최고경영자는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직함이든 법에 따라 등록한 것이 기업의' 법정대표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