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21 조에 따르면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기업을 결정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체,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