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본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 조는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했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