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제 6 조 제 1 항, 상장회사 정기보고서에는 연간보고서, 반기년보고서, 분기보고서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법률, 행정 법규, 부서 규정, 기타 규범성 문서 및 본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정기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가 끝난 후 4 개월 이내에, 반기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의 상반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분기별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의 9 개월 종료 전 3 개월과 종료 후 1 개월 내에 준비 및 공개해야 합니다. 1 분기 보고서의 공개 시간은 전년도 연례 보고서의 공개 시간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 보고를 공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때에 거래소에 보고하고 기한 내에 공개하지 못한 원인, 해결책 및 공개 연기 기한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