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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와 유한 회사 간의 관계, 차이 및 연락
상장 회사는 반드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닐 수 있다. 주식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 주식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이미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증권거래소는 상술한 조건보다 높은 상장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