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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권화의 융자 규모는 현재 구체적인 제한이 없습니까?
최근 증권감독감독감독국 채권부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자체 자금이나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관리계획, 기타 고객자산, 증권투자기금으로 자산지원증권을 구독하는 비율 상한선을 관련 규정과 계약약속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자산증권화의 융자 규모는 현재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그러나'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관리규정' 제 14 조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자금을 모으는 것은 계획설명서에 규정된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증권사, 펀드관리회사 자회사 자산증권화 업무관리규정 제 26 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규모와 존속 기간은 자산지원증권의 규모와 존속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자산증권화 업무가 원래 권리자에 대한 관심은 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은 원권자의 경영소득에서 비롯되며, 원권자는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익성, 경영 전망, 상환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원래 권리자가 차액 보충, 자산 환매 등 증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 부채, 지급 능력, 자산 품질, 현금 흐름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자산 서비스 기관으로서 기존 소유주는 규칙, 기술, 인력 배치 등 관련 업무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