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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형을 선고받은 후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 분석: 이론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권력기관인 주주회나 주주총회,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집행이사가 하나만 있을 수 있음), 경영기관-매니저가 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 전무 이사 또는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맡은 사람은 계속 법정 대리인을 맡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회사 이사회는 법정 대리인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