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증권사는 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증권관리회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키며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사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