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한회사 법정대표인 자격
유한회사의 법정대표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 기업을 관리 할 수있는 능력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 된 조건을 충족시킨다. 4. 형벌을 집행하고 있거나 형사강제조치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맡을 수 없는 경우는 없다. 회사법 제 13 조에 따르면 회사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을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61 조 제 1 항에 따르면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회사법 제 13 조 회사 법정대표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민법전 제 61 조 제 1 항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