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권 손실의 회계 방법에는 직접 반제법과 충당법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직접반제법은 대손손실이 실제로 발생할 때' 관리비' 를 직접 차변에 기입하고' 외상 매출금' 을 대변에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법은 회계가 간단해서' 대손 충당금' 과목을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단점은 권력발생제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실 채권 손실 상각 절차의 차이
회계 방면에서' 기업회계제도' 는 기업이 기업관리권한에 따라 주주회나 이사회, 매니저 (공장장) 회의 등 유사한 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미 제기된 대손 충당금을 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기업재산손실 세전 공제 관리법' (국세발 190) 은 세무서의 승인 없이 재산손실을 세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실제 운영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 금액에 따라 현 (시, 구), 성, 국세총국이 단계적으로 승인하거나 기록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각 성 세무서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