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은 주최권상 제도를 실시한다. 회사가 상장된 후에도 주최권상은 여전히 지속적인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식전전 시스템은 상장회사가 주최권상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감독 관계를 맺도록 독려한다. 마더 보드 브로커가 더 이상 스폰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장회사 지분이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측은 지속적인 감독 관계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마더 보드 브로커와 상장 회사는 특별한 이유로 지속적인 감독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쌍방이 협의해야 하며, 다른 주최권상들이 감독 업무를 기꺼이 책임지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식 이체 시스템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오늘 운영 과정에서 규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장사와 주최권상은 해당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