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새 3 판은 간판을 내걸거나 간판회사를 내걸고 주최권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새 3 판은 간판을 내걸거나 간판회사를 내걸고 주최권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첫 도로연변쇼의 신삼판 운영 경험에 따르면 간판을 신청하기 전에 주최권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최권상과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전국 주식전전 시스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은 주최권상 제도를 실시한다. 회사가 상장된 후에도 주최권상은 여전히 지속적인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식전전 시스템은 상장회사가 주최권상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감독 관계를 맺도록 독려한다. 마더 보드 브로커가 더 이상 스폰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장회사 지분이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측은 지속적인 감독 관계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마더 보드 브로커와 상장 회사는 특별한 이유로 지속적인 감독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쌍방이 협의해야 하며, 다른 주최권상들이 감독 업무를 기꺼이 책임지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식 이체 시스템에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오늘 운영 과정에서 규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장사와 주최권상은 해당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