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가 준수해야 할 주요 규칙은 무엇입니까?
회사법 제 71 조, 제 72 조,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주들 간에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양도할 수 있다. (2)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된 지분은 다른 주주가 우선구매권을 갖는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4)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타 주주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인민법원 통지일로부터 20 일 이상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합법적인 상속인은 주주 자격을 상속할 수 있다. (6) 본 헌장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