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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어떻게 기소합니까?
법률 분석: 직접소송: 주주 직접소송은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승소 후 판결의 결과는 주주 자신에게 속한다.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 직접소송은 1, 결의 철회소 2, 열람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 3, 반주주주식환매 청구권 4, 손해배상 5, 회사 해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51 조 * * *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180 일 이상 우리 회사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주주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