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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질을 평가하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에 종사하며, 평가기관은 법에 따라 동업자나 회사 형식을 취하고, 평가전문가를 초빙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

제 15 조 평가 기관은 법에 따라 파트너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여 평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파트너십 형태의 평가 기관에는 두 명 이상의 평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파트너의 3 분의 2 이상은 3 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가진 평가자여야 하며, 최근 3 년 동안 업무 중단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회사 형태의 평가 기관에는 8 명 이상의 평가자와 2 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그 중 3 분의 2 이상의 주주는 3 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최근 3 년 동안 집업 정지로 처벌받지 않은 평가자여야 합니다.

평가 기관에는 두 명의 파트너 또는 주주가 있으며, 두 파트너 또는 주주는 3 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 년 동안 업무 중단으로 처벌받지 않은 평가자여야 합니다.

제 16 조 평가 기관의 설립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평가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평가 행정부는 제때에 평가 기관의 기록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