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이사회 선거와 투표를 통해 회사 결정에 참여한다.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주식유한회사는 발기하거나 자금을 모아 설립할 수도 있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수도 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을 자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18 세기 유럽에서 태어났다.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등의 기관이 있어야 하며, 내부 관리, 대외대표회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주주 총회, 이사회, 감사회, 사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상장회사의 정의본 법은 상장회사라고 불리며,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