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회사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는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사 헌장은 총 투자액이나 총 보증액과 개별 투자나 담보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통제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121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2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헌장에서는 보증의 권한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외보증에 대해 주주대회는 이사회에 구체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전권 결정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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