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주주회에서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 즉 한 주, 동주 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흔한 방식이다.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후반부의 단서는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헌장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주주는 비례 결정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회사 헌장에서 스스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회사 헌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