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에 따르면 소기업 특혜성 세액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재세 [20 19] 13 호
둘째, 중소기업 산업 부문 기준
(a)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영업소득 2 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이 중 영업수익 5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상 소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하 소기업.
(2) 산업
65438+ 만명 이하 또는 영업수익 4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그 중 직원 300 명 이상, 영업소득 20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수입 300 만원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이란 직원이 2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3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