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시의 도로에서 주행하는' 전동차' 는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기삼륜차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중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는 도로안전법에 따라 비자동차 범주에 속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일반 기술 조건' (국가기준) 에 따르면 차우커버 등의 액세서리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안전법에 따르면 전동 삼륜차는 자동차 범주에 속해야 하며,' 자동차 안전 운행 기술 조건' (국가 기준) 에 따라 차양 등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교통경찰부는 차양 등 보조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한 비자동차와 자동차에 대해' 쓰촨 성' 도로안전법 시행 방법','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 등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운전자를 처벌한다.
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