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 회사의 업무를 통제하다.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한 회사를 통제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지주회사는 지주방식에 따라 순수 지주회사와 혼합지주회사로 나뉜다. 순지주회사는 생산경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자본운용을 하고 있다. 혼합지주회사는 지주를 통해 자본운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생산경영 업무에도 종사한다. 기관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회사의 경영 활동을 통제하기에 충분하다.
절대지주
주주의 출자가 유한책임회사 자본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보유 지분이 주식유한회사의 지분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지주
상대 지주는 한 경제부문의 출자자가 소유한 납입 자본 (지분) 비율이 50% 를 넘지 않지만 계약에 따라 기업의 실제 통제권 (계약지주) 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납입 자본 총액이다. 또는 다른 경제 구성 요소보다 큰 투자자의 비율 (상대 지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