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40 조는 이미 납세등록을 한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현장 점검을 파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방이 없고 납세의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감사관은 이상자를 확인하고 납세자 파일에 예치할 것이며 세무서는 세금 등록증, 송장 수령부 및 송장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제 41 조는 납세자가 3 개월 이상 이상가구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가 세금 등록증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여전히 세수징관법 및 시행 세칙에 따라 과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